정신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보호사가 환자의 폭행에 숨졌다는 제보 내용이 전해졌다.
A씨의 아들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당시 A씨는 눈과 코, 입이 함몰되고 얼굴이 심하게 부어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에게서 뚜렷한 폭력성이 보이지 않은 상태에선 강박이나 격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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