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질식소화덮개.(사진=해수부)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해 선박 전기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돼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 시 화재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돼 선박 내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춰 전기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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