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카드 증거로 제출한 동대표…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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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카드 증거로 제출한 동대표…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재판에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카드를 증거로 낸 동대표 회장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동대표 회장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의 없이 입주민의 개인정보가 담긴 입주자카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재판부로부터 석명 요구를 받고 입주자카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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