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알로' '스투시' 세일 SNS 광고, 사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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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알로' '스투시' 세일 SNS 광고, 사칭 주의"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온라인 사이트로 인한 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하거나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라면 공식 홈페이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브랜드명과 특정 단어가 조합된 사이트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구입일로부터 120일 또는 180일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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