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주장의 증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선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입주자 카드 외에 아파트 세대주, 세대원을 확인할 다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A씨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해 침해의 위험성이 큰 정보에 대해선 어느 정도 보호조치를 취한 점 등을 고려할 때도 A씨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입주자 카드에 기재된 개인정보 내용이 세대주나 세대원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에 불과하고 그 밖에 정보 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법원이 물리적 보관을 담당해 해당 개인정보를 가처분 사건과 무관한 제3자에게 제공될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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