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행위로 인정하면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8호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공공기관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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