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법무장관, 트럼프 '사기대출' 벌금취소 결정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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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무장관, 트럼프 '사기대출' 벌금취소 결정 상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일가와 사업체가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해 뉴욕주 2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회사에 부과된 5억 달러(약 7천억원) 규모의 벌금을 취소하자 원고인 뉴욕주 법무장관이 뉴욕주 3심 법원에 상고했다고 AP통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이날 뉴욕주 최고법원인 상고심 법원에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기 의혹 사건 관련 상고장을 제출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2심 판결 직후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사기 대출' 혐의를 유지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와 그의 회사, 그리고 그의 두 자녀는 사기에 책임이 있다"며 상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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