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중 또 마약에 손 댄 의료법인 30대 이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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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 기간 중 또 마약에 손 댄 의료법인 30대 이사 '실형'

마약 투약으로 징역형을 받은 대형의료법인 30대 이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에 손을 대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단순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약을 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해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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