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 "전수회관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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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장미영 의원, "전수회관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길"

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의원(민주,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장미영 의원은 “무형유산은 우리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전수회관이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먼저 장미영 의원(민주, 광교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유산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세철 의원(민주,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배지환 의원(국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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