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과 소방은 이날 오후 3시 22분께 “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이 SNS에 달렸다는 신세계 측의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으로 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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