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폭파 협박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남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씨는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지난 2일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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