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 내용 중 재판 중계 조항과 관련해 위헌 소지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했다.
천 처장은 재판이 중계될 경우 증언 확보가 어려워져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그러면서 "내란사건 피해자 혹은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의 경우에도 증언 거부 사태가 예상이 된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증인의 경우에도 전체 국민들에게 이뤄지는 중계방송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기피하고 그로 인해 재판이 사실상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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