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 대중에 녹화 중계하는 '더 센 특검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은 각 특검의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란 재판의 경우 1심 재판의 생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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