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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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2건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남양주갑)은 공공데이터의 인공지능 학습용 활용을 가능케하고 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 · 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 ·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공이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 산업 생태계에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를 갖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후속 입법조치라고 최 의원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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