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성실 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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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성실 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15년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말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로서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이다.

기존에 지역신보에서 운영해 온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은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으나, 금번 특례보증 도입으로 인해 15년까지 상환 기간이 대폭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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