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정영모 의원은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과 가족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아동의 회복과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여부가 최종 판단되기 전이거나 일반사례로 분류된 경우에도 상담, 교육, 심리치료, 의료비 지원 등 조기 개입이 가능해져 피해아동의 정서 안정과 회복,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 체계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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