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기구를 독점한 이용자에게 항의하다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씨는 B씨가 헬스 기구를 독점해 다른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 항의하는 과정에서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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