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의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보의무 면제' 추진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4일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제84조 개정을 추진해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발표에서 임금체불 피해자를 통보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 외에도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피해자 직권 해제 ▲체불이 확인된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등의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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