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담긴 재판 중계 조항과 관련해 위헌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천 처장은 재판 중계 시 증언 거부권자와 내란 피해자, 수사 협조자 등의 증언 확보가 어려워져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비상계엄으로 체포 대상이 됐던 분들,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입은 분들은 피해자의 범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판 중계에) 문제를 제기할 때는 재판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증인의 경우에도 전체 국민들에게 이뤄지는 중계방송 두려움 때문에 증언을 기피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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