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면세점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
A씨는 오후 3시6분께 법원에 등장해 '협박 글을 왜 올렸느냐', '정말 폭발물을 설치하려 한 것이냐' '폭발물을 소지한 적 있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과 소방은 같은 날 오후 3시22분께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오후 6시까지 중구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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