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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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돗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법' 제15조에 근거한 절수설비 설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 절약과 자원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수원시는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와 절수기기 보급 확산을 추진할 수 있어, 시민 생활 전반에서 물 절약 문화가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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