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우수 석좌교수 정년을 65세에서 최대 75세로 늘렸다.
서울대는 지난달 14일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임석좌교수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특임석좌교수 제도는 석좌교수 가운데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고 앞으로도 연구·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교수를 지원해 정년에 따른 석학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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