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광산경찰이 위장 전입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함에 따른 대응 조치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자원회수시설 입지 3차 공모에서 신청자격인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 동의’를 충족한 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적 후보지로 ‘광산구 삼거동’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입지선정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같은 사태를 초래한 위장 전입 혐의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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