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5년 동안 소득세법을 어기고 최소 1천300만원을 탈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3∼5년 연속 수령했다면 일시적 성격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만큼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기타소득으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들 4개 기관에서 받은 수입으로 한정해 계산해보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세금 2천270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타소득인 경우 960만원으로 줄어들어 약 1천300만원을 덜 내는 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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