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지난 4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4월 2일 치러진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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