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촬영 범행과 다른 사람의 반포 등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비록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에 포함됐으나, 반포 행위 자체는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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