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전 축구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3·알란야스포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선고기일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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