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면했다···‘자체 여론조사 공표’ 혐의 벌금 90만원 확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문수 민주당 의원, ‘당선무효’ 면했다···‘자체 여론조사 공표’ 혐의 벌금 90만원 확정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이 확정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던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