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 피해자를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이미 다 대중에 공표되는 중" 이라며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황의조나 피해자 주변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 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황의조는 형수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피해자를 계속 압박하면서 피해자 정보를 (황의조의) 형에게 줘서 형도 피해자에게 연락했다" 며 "N번방 사건 등에서도 봤지만 피해자들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포"라고 강조했습니다.
황의조, 합의금 4억 제시 이 변호사는 "황의조 측으로부터 공탁금을 포함해 4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받았지만 피해자는 이것도 거절했다"며 "피고인 측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를 보면 기도 안 차서 어제 한 잠도 잘 수 없었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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