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산업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디지털자산혁신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유형을 세분화했다.
매매교환업과 중개업은 인가제로, 나머지는 등록제로 운영하며, 인가에는 10억원 이상, 등록에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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