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통신분조위가 제시한 결합상품 해지 위약금 50% 부담 및 위약금 면제 기한 연말 확대 요구에 대해 기한 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통신분조위는 지난 7월 21일 SK텔레콤 고객 정보 침해사고와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에 따른 위약금 절반을 SK텔레콤이 부담하고 이동통신 서비스의 위약금 면제 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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