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는 4일 "광주시교육청 산하인 유아교육진흥원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결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교육사는 지난 5년간 90∼100점대였던 근평이 파업 후 현저히 낮아지자 올해 초 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전남 지노위는 진흥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으며 근평을 재실시하고 판정 결과를 90일 동안 사업장 내에 게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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