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언급하며 '철수설' 흘리는 한국지엠, 진짜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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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언급하며 '철수설' 흘리는 한국지엠, 진짜 속내는?

한국지엠 사측이 노란봉투법을 빌미 삼아 철수설을 띄우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이를 비판하며 향후 지엠의 한국 사업 유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오민규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도 "노조법 2조 개정 때문에 지엠이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라며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다치지 않을 노동안전 프로토콜 만들기, 이를 위한 적정인력 유지, 적정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오 위원은 "한국지엠이 정부에서 받을 떡고물이 남아있는 한 철수하지 않겠지만, 철수는 철수대로, 노조법 2조는 노조법 2조대로 다뤄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2028년 이후 사업 유지에 대한 협상을 벌일 때가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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