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 파업 등 제조업계 추투(秋鬪)와 관련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노동계 파업 관련 설명회'를 열고 "현대차, 한국GM,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 때문이 아니라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 입장 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개정법은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하청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쟁의 요건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포함되는 등 노조 활동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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