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4일, 공연장 내 방화막 설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공연법'은 1,000석 이상 공연장만 방화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따른 프로세니엄(proscenium) 형태의 300석 이상 공연장까지 방화막 설치 의무 확대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이 자발적으로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 지원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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