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가 자신의 범행 사실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판사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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