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도입…집 나간 외국인 돌아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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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더 센 상법' 도입…집 나간 외국인 돌아올까

◦방송: [이슈딜]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통과…기업들의 탈한국, 현실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청기업은 100개 이상씩은 두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통계 조사인데 쉽게 말하면 LG·삼성·현대 같은 총수들은 나는 어디 하청에 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저 어디 지방에 있는 작은 공사장 하청업체가 와서 ‘이재영 나와! 정용진 나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수많은 현장에서도 내가 사용자성이 인정되다 보면 사실상 무한대로 사용자 책임이 확대되는 거 아닌가라는 일단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또는 극단적으로 사용자가 잘못한 건이 나온다면 그거 역시 반대의 판단을 하면 되는데 이 현대제철 상황은 조금 뭐랄까요? 양측 다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리스크가 있는 정도의 사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판단되느냐가 이제 우리 노동시장의 어떤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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