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2차 피해 부분이 양형 요소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모르는 사람은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주변 사람들은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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