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의조가 선고 전 피해자에게 공탁한 것과 관련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명돼 형사공탁을 합의나 피해 회복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는 볼 수 없다”면서도 “‘기습 공탁’이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