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반복 30대…항소심서 벌금형→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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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반복 30대…항소심서 벌금형→실형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6년과 2018년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2년 다시 음주 운전을 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전날 밤 음주한 후 아침에 운전한 이른바 '숙취 운전' 사건이고, 지인이 급성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받았음에도 복통이 계속돼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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