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김건희 여사의 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교원 자격 취소에 관한 김 여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청문회 개최를 추진했다.
변호사 2인으로 구성된 시교육청 청문 주재단은 숙명여대가 판단한 대로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보고 교원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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