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法 "피해자 극심한 고통"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불법촬영' 황의조 2심도 집행유예...法 "피해자 극심한 고통"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판사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