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3)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판사는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으로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범행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