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입법에 속도를 내기로 하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이나 공공의대 설립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은 4일 오전 당정대 협의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지역의사 양성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하고 이들이 필수·지역·공공의료와 관련한 과목을 추가로 이수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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