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AI 학습용으로 개방…최민희 의원 ‘AI 기본법’ 개정안 발의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공데이터, AI 학습용으로 개방…최민희 의원 ‘AI 기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국회 과방위원장·남양주갑)이 4일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AI)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AI 전략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공데이터 → AI 학습용 데이터 전환 첫 번째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가공·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국가 AI 전략기구 격상 두 번째 개정안은 2026년 시행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