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이 원천특허를 가지고 특허권을 행사하거나 방어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입니다”.
그는 “현재 바이오 분야 대부분의 원천기술은 글로벌 제약사가 갖고 있고 후발 주자로 우리 기업들이 해당 특허를 회피하는 전략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기업이 원천특허를 가지고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이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류 변리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AI 분야 특허는 의약품 특허와 달리 기술 구현에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기술의 구현되는 형태에 따라 특허 청구범위를 잘 써야할 필요가 있다.하나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구현하는 데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경우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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