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피 슬리피가 2019년 TS엔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 소송 2심 판결이 지난달 22일 선고됐다.
TS엔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법원은 슬리피 씨가 2019년 2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정산은 정확히 이뤄졌고,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언론을 통해 수년간 제기된 ‘10년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허위 혹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슬리피가 소속사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 원대 수익을 챙긴 사실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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