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양한 기초자산(부동산, 음원저작권 등)을 유동화해 다수 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가단위를 신설 중이다.
지난 6월 시행된 조각투자 발행(Primary market·투자중개업 영위를 위한 스몰라이센스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규 개정에 이어 9월에 유통플랫폼(Secondary market· 장외거래소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용 인가단위 도입) 제도화까지 완료되면 조각투자 관련 제도개선이 일단락된다.
신청회사가 다수일 경우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인가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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