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017670]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리자 마케팅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KT가 뒤늦게 조건을 변경했다'는 이용자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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