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7월 14일 이후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라는 권고였다.
이 단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기업의 '자진신고'가 없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현장 정밀 조사 등에 나설 수 없는 맹점 등으로 양 통신사의 수많은 가입자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 유출 등 사실관계를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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