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부가 상호관세 소송에서 지면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도 무효로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은 상호관세 폐지 여부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진 연방 대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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